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9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3개월여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시가 합계 25,850,000원 상당의 금 110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횡령액 대부분을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선고형량이 횡령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의 최하한의 가까운 형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