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115
피보호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여성전문병원인 “D”여성의원 원장이고, 피해자 E(여, 37세)은 질필러 시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로,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F 의대 협력병원”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을 “G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2011년 여성수술 2,000명 돌파, G대 동문병원, H병원 수련 출신 동문병원, F 의대 여성의학과 질 성형 레이저센터 연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ARC 레이저 센터 연수, 대한 미용외과 학회원, 대한 비만체형 의학회원, 전 한국 경제신문 건강 라이프 칼럼니스트, 전 중앙일보 헬스케어 상담자문위원, 전 SBS 건강스페셜 베스트닥터, 전 시사매거진 칼럼니스트” 등 이라고 광고하여 그곳을 찾는 환자들에게 화려한 의료경력을 선전하여 자신의 진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 15:00경 위 “D”여성의원 원장실에서, 질필러 시술을 받고자 방문한 피해자와 진료 상담을 한 후 원장실 안쪽에 있는 내진실에서, 질필러 시술 전 성감체크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인 음핵을 자극하고, 질 내부에 손가락과 인공 성기구를 넣었다

뺐다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위 내진실로 피해자를 불러, 재차 손가락을 이용하여 성감체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남자 성기를 삽입하면 사정할 것 같냐,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냐”라고 말하며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