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2:4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