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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2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6:00경 안산시 상록구 B파출소에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 C과 함께 찾아와 순경 D에게 “씹할 경찰에 넘겨라, 너네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잡아 흔들며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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