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 milli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해자 C은 D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D로부터 소위 ‘ 땡 처리 장사 ’를 한다는 E을 소개 받고, 위 E로부터 ‘ 땡 처리 장사 ’를 한다는 피고인을 소개 받으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D로부터 E이 땡 처리 장사를 하여 돈을 잘 번다고 소개 받고 E에게 땡 처리 장사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자가 E에게 돈을 빌려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땡 처리 장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누 님 E에게도 돈을 빌려 주었는데 나도 땡 처리 장사를 좀 하게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1. 7. 25.까지 이자 3 부를 포함하여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 경부터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 불량자 여서 땡 처리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겨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E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Defendant deceiving the victim as above and received 15 million won in cash and cash from the injured party in the vicinity of the victim's house located in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 on May 25, 201, and acquired 10 million won in total from the injured party over 10 times from around that time to August 16, 201, as shown in the crime inundation list,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from around 10 times to August 16, 201.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ion against C;
1. Each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 of the police against D or E;
1. A certificate of borrowing or remittan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investigation (attached details of passbook transactions);
1. Article 347(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47(1) of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including the case) and the selection of f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