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5. 23:36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C이 피고인과 동행인 여성의 요구로 그녀를 먼저 내려주었다는 이유로 C과 시비하고,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와 수인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이 새끼야, 야이 좆같은 새끼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와 G가 피고인을 위와 같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3:46경 H에 있는 E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파출소 내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수회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파출소 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