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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443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7. 10. 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점인 ‘D’에서 피해자 E(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예계 일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잘 하라”고 하면서 꿀밤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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