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수엑스포관련 책자를 보여주며 “이복형 F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형으로부터 나온 정보이다. 돌산 금봉리, 평사리 지역이 여수해양엑스포 부근으로 관광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니 매수해두면 두 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F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돌산 금봉리 및 평사리 지역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여수시 G 일대 임야 1,382평을 매매하기로 구두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2. 18.부터 2008. 2. 16.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8,2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2. 20.경 여수시 I 일대 전 614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3. 4.부터 2008. 6.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38,150,000원을 위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말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3. 21.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여수시 G에 있는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