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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534 (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29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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