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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23379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B, C, D, E, F, G, and J KRW 200,00 each;

B. Defendant H and I shall each be KRW 100,000 and each of them.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is a cartoon in the process of playing a web Nit K in the Joseon Dynasty.

나. 원고는 자신의 SNS에 한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와 관련된 기사에 대하여 글을 올렸고, 이를 세계일보에서 L'M」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SNS 게시글을 기사화하여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제공하였다. 다. 네이버에 게시된 위 기사를 본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순번 피고명 게시일 댓글 내용 1 B L 뜻은 좋다만 신성불가침의 영역 비꼬는게 딱 일베충같은 언어를 구사하시네 허울 좋은 작가라는 양반이 2 C L 이 사람은 무식한 관종임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만화보면 못배운 짧은 지식으로 그린 만화 보면 안쓰러움 3 D 2015. 7. 3. 이런 무식한 자가 민주주의를 운운하다니 원래 N이 한 행동은 자신들의 광고 즉 돈만 벌면 수단방법 안 가리고 무슨 방법도 다 통용된다는 싸가지에서 비롯된거다. 광고의도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가맹점주야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에 알아서 할 일이고. 무식 티 내지 말자.. 국민들이 바본줄 아나 4 E 2015. 7. 3. 일베 욕먹는거 보고 빡친 일베충 5 F 2015. 7. 3. 유신 뜻이나 알고 쓰면 좋겠다. 이렇게 기사로 관심 주는거조차 아까운 벌레. 6 G 2015. 7. 3. O 단체로 떡치는 만화 그린 정신 나간 만화가임. 오덕후 기질도 있는 듯.. 딱 일베충 수준. 7 H 2015. 7. 3. 개소리하고 자빠졌네..그럼 조롱을 웃고 넘어가야 되나 잘못된 건 그게 아니지..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지..그게 안 되니까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잖아 8 I 2015. 7. 3. 이딴 sns 글을 소신 발언이라고 쓴 기자란 작자의 수준과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기자들 수준이 언제부터 듣보잡 작가의 sns 소신( 따위를 언급해줘야 먹고사는 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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