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5. 11. 10: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에게 공동투자한 부동산의 이득금에 대한 배당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오른쪽 가슴 부위, 입 부위, 턱 부위 및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18. 05:30경 김제시 E아파트 102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이곳에서 야간에 불편을 드렸던 점 죄송합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김제 금구에 있는 여관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진 후 2011년까지 여관, 들녘, 부엌, 수도간, 화장실에서.. 수 백번 성관계를 하고 다니면서 앞으로 지면으로 상세히 공개하겠으니 부디 이해와 평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벽보(가로 약 30cm, 세로 약 50cm)를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15.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손잡이, 우유투입구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우유 투입구를 못 쓰게 하여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7. 05: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