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공급하는 어업용 면세휘발유는 어업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면세유가 일반과세유의 1/2가격으로서 값이 싼 것을 이용하여 이를 자신의 차량에 넣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부안군 D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 어선 E를 조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출고지시서 작성하여 위 주유소 출고담당자인 F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휘발유 100ℓ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9,700ℓ(시가 약 21,400,23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11.경 부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이 수집한 어업용 면세유가 위와같이 위 A이 부안수협 출고담당을 속이고서 교부받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A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어업용 면세유 100ℓ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2,900ℓ(시가 약 6,398,009원) 상당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16.경 부안군 H슈퍼에서 위 A이 수집한 어업용 면세유가 위와같이 위 A이 부안수협 출고담당을 속이고서 교부받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A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어업용 면세유 100ℓ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1,300ℓ 시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