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인들에게 면세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휘발유는 어업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록 어선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C, 부산 사하구선적, 1.62t)을 운항하여 조업을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아들 D의 낚시레저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1. 3. 3, 2011. 4. 16, 2011. 5. 2, 2011. 5. 18, 2011. 10. 7, 2011. 10. 20, 2011. 12. 3. 등 총 7회에 걸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항에 설치된 G대행신고소(소장 H)에 전화로 허위의 출입항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실제로 출입항을 한 것처럼 어선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동에 있는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I지점에서 동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세휘발유 담당자 J, K에게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면세유 100ℓ를 수급받을 수 있는 ‘어업용 면세휘발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같은 동에 있는 공급대행주유소인 ‘L주유소’에 제출하여 면세휘발유 100ℓ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2011. 5. 2.과 2011. 10. 20. 총 2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200ℓ, 시가 393,198원(면세가 202,7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내사대상자 선정)
1. 통신사실확인자료(기지국위치), 어선출입항신고서, A(C) 면세유 출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