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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단14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있던 방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문을 2~3회 발로 걷어차는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9:00경 대구 달성군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끔 손님으로 가서 안면이 있는 업주인 피해자 B(37세,여)에게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들이받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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