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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74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 무렵 노상에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록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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