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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71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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