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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노1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19회에 걸쳐 편취범행을 계속해 왔고, 피해액도 7,580,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