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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1:4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588에 있는 인테리어 가게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동 486-44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