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쇄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B(29세)는 피고인의 아내가 수강하는 태권도 도장의 사범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아내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네가 뽀뽀해줘서 힘이나 고마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렀다.
피고인은 2019. 8. 5. 0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착하자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입 앞에 들이대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칼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는바 피해자는 큰 위협을 느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