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기타 그 밖의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210호에 ‘D’라는 무허가 대출중개업소를 차린 후, 금융기관의 보험설계사 또는 대출상담사 등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출의뢰인을 소개받아 위 대출의뢰인으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대출금액의 1% 상당액을 위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그 중 70~ 80% 상당액을 위 대출상담사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5월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LIG 생명의 대출상담사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F로부터 대출알선 의뢰를 받으며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이를 동광주새마을금고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내어 대출관련 조건을 확인한 다음 위 직원과 F를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게 해 주어 위 F로 하여금 2009. 5. 8.경 광주시 동구에 있는 동광주새마을금고에서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106동 1502호’를 담보로 1억 7,8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위 F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1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그 중 122만 원을 위 E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억 3,825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