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6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2013. 09. 26. 22:35경 부산시 진구 부전동 중앙치안센터 앞에서 술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요청하여 출동한 B지구대 경찰관 경사 C, 순경 D이 “경찰관이 도울 일이 뭡니까.”라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야, 담배를 피워야겠는데 라이타가 없으니 줘봐라."며 다짜고짜 출동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며 거듭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이 십할놈들아, 라이트만 주면 되지 뭔 말이 많냐, 그러고도 너희가 경찰관이냐."며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약 20여분간 욕설을 하고 112순찰차의 주행을 방해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20호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발부하였으나 계속되는 행패와 욕설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에 의거 주취자 보호를 위해 B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장애인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개새끼들 다 잘라버린다."며 약 30여분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statement in the main state of judicial police officer E; and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 (3) 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nd Selection of fines for the crim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