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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8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설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건설 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F(48세)은 A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 설치공사 등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0. 15: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1층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발판 및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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