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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23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18: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갚지 않아 독촉을 당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 속에 녹음기를 숨기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잡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의 끈을 계속 잡아당겨 그 끈의 가방 이음매 부분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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