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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세월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이 2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대리운전기사가 제때에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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