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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3.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진해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연고나무 숲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주지방법원 2006고약43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음주전력은 오래 전 전력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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