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High Court Decision 2008Du4134 ( October 11, 2009)
Title
The legitimacy of the assertion that the disposition of bonus for the processing purchase is a representative director under the actual name
Summary
Although it is alleged that the loan was lent in the nam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loan, there is no specific and objective evidence to ascertain the flow of the loan requested by the claimant through the money lending agreement and the financial transaction evidence, and it is not verified by objective evidence that the applicant is not the representative of the non-claim corpora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71,482,615 (including additional tax) for the year 2002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 2008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of imposition”) shall be revoked.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주식회사 ☆☆☆리조트(설립 당시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리조트' 라 한다)는 레저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1. 23. 설립된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회사 설립시부터, 2002. 10. 23.경까지는 대표이사, 2003. 3. 1.까지는 이사로 법인등기 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B. The head of the Ansan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 Ri shall determine the purchase amount of KRW 198,640,200 (including value-added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rchase amount of this case") recorded in the purchase tax invoice received from the corporation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among the amount for which the report of the corporate tax for the year 2002 was filed, as the processing purchase amount, and determined the corporate tax and the value-added tax for the △△△○ Ri, and notified the Defenda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intiff's domicile of the portion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s the bonus for the Plaintiff register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n the corporate register, while correcting the corporate tax
C. Accordingly, the Defendant imposed the instant disposition on the Plaintiff on September 1, 2008, and the Plaintiff appealed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December 3, 2008, but the Tax Tribunal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on February 11, 2009.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evidence Nos. 1, 2, and 6,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principal
(1) The purchase amount of the instant case is based on a real transaction between △△○○○○ and ○○○○, not on a processed purchase amount. The instant disposition imposing the instant tax on the premise that the purchase amount is a processed purchase amount is illegal.
(2) 원고가 ☆☆☆리조트 설립시부터 2002. 10.경까지 법인등기부상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 ☆☆☆리조트는 실질적으로 송●●이 운영하였고, 원고는 송●●에게 ☆☆☆리조트의 설립자금 5천만 원을 대여(송●●의 직원 임◆◆, 송●●의 처 권△△의 각 계화에 4,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해 주고, 송●●에게 직접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b)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be stated in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Whether the purchase amount in this case is a processed purchase amount
원고는 이 사건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을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제이엔씨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를 포착하여 2004. 2.경 이를 조사한 사실, 조사결과 ☆☆☆리조트는 ○○제이엔씨로부터 2002년 1기 6천만 원, 2기 120,58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그 기간 ○○제이엔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주식회사 허브그린을 비롯한 약 10명의 사업자가 자신들이 ○○제이엔씨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제이엔씨와 그 대표이사이던 소◎◎은 위와 같은 자료상 혐의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참고인 중지결정 이후 최종적으로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됨), 2002년 당시 ○○제이엔씨의 결제계좌(◇◇은행 잠실역 지점)에 ☆☆☆리조트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매입액에 상응하는 돈을 입금하였으나 매번 입금된 금액이 입금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전액 출금된 사실, ☆☆☆리조트는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입금 내역, ○○제이엔씨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액은 가공매입으로 인한 매입액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리조트의 통장거래내역인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송●●의 증언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액이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 위 증거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리조트와 ○○기업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제이엔씨와 ○○기업 이 같은 회사인지, 금전거래내역이 물품거래내역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로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위 증거를 이유로 이 사건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Whether the Plaintiff is not a representative director in the form of 1/100, but a person to whom income belongs
(A) Article 14(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fo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so that if the ownership of income, profit, property, act, or transaction subject to taxation is merely nominal and there is a separate person to whom such income, profit, property, or transaction belongs, the actual taxpayer shall be the person to whom such income, and if the plaintiff was register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n the corporate register at the time of the above processing and purchase transaction of △△ri,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 plaintiff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riri,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above representative, so long as the plaintiff was register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n the corporate register at the time of such processing and purchase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9. 6. 임◆◆의 계좌에 1,500만 원, 다음날 권△△의 계화에 3천만 원을 각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의 증언만으로는 임◆◆가 송●●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고, 위 각 송금액이 송●●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송●●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지 불과 3일 뒤인 2001. 9. 10.부터 ☆☆☆리조트 설립일인 같은 해 11. 23.까지 사이에 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벌렸다는 송●●이 차용금 5천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약 2,700만 원을 원고의 계화로 다시 입금한 사실, ☆☆☆리조트는 관할세무서장인 안양세무서장에게 2002년도에 원고에게 상여 및 급여 총 3,6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등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송●●에게 ☆☆☆리조트의 설립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법인등기부상 ☆☆☆리조트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송●●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원래 '디엠디21'이라는 회사에서 총판업무를 하다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여 명목에 관한 진술이 어긋나는 점,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등기부상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2001년 당시 ☆☆☆리조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