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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3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1. 17: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에서 승차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부터 시속 50-60km 가량으로 진행해 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 너 오늘 잘 걸렸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부분을 때리는 등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