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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재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서 증인 C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하여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마 재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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