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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북부우회도로에서 천안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던 D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한 피해자 E(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역주행하게 된 것에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초행길이고, 당시 야간인데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 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는데 도로를 개선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진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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