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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5 2012고단9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19. 21:30경 거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미곡처리장에서, 시정되어 있던 위 미곡처리장 후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곡처리장 안 배전반에 연결된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지름 약 20mm 고압전선 약 200m를 절단한 후 이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위 미곡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던 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10번),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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