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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07: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산파출소 방향에서 306보충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16세, 남)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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