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상인회 소속 경기도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육견사육업자로 D협회 소속 회원이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D협회와 C상인회는 E가 2019. 3. 29.경 자신의 SNS에 「 지난해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G시장은 불법 개도축장의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은신처를 광주로 옮겨 지금까지 끔찍한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그 현장을 급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중략)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 생명을 몰아넣고 무자비한 학대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집중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끝까지 엄단하겠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육견사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C상인회 경기도지부장으로서 C상인회를 주최자로, 피고인을 주최 단체의 대표자로 각 기재하여 2019. 4. 18. 수원서부경찰서에서 '2019. 4. 25. 10:00 ~ 15:00, 경기도청 정문 앞 녹지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녹지대에서 수원역까지(2.2km, 하위 1차로) 왕복 행진하겠다.
'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주최단체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9. 4. 25. C상인회 회장 등이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표적수사 중단을 확답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행진을 취소하고 경기도청 건물로 진입하여 경기도청 관계자들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7경 경기도청 정문 앞 녹지대에서 마이크를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