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문점 운영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4. 11. 14. 피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역 지하 전철통로 내 권장업종 일반스낵(고로케, 토스트, 고구마빵 등) 점포 25.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 등에 관한 상업시설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종합원가율 매출액에서 원고의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각종 경비, 이윤을 포함한 총액)가 차지하는 비율.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총 월매출액에서 종합원가율을 곱한 금액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고, 총 매출액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종합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81%를 제시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최초계약일 2013. 6. 24. (영업개시 예정일 : 2015. 2. 23.) 기본계약기간 2015. 1. 30. ~ 2015. 12. 31. 업종 매출관리 (실매출 월최저하한) 관리코드 상품대금 지급방법 거래처코드 개소코드 종합원가율 식품(스낵) POS 36,000천원 81% (음료 75%) 상순 : 익월 5일 하순 : 익월 20일 특이사항 - 제안시 종합원가율 81% 제안하였으나 모집업종이 일반스낵(고로케, 토스트, 고구마빵 등)으로 공고품목과 상이한 품목(음료류)에 대하여 종합원가율 75%로 진행 2) 원고는 피고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2015. 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점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원가율 81%인 제과상품의 제품코드 ‘8013654’ 및 종합원가율 75%인 음료상품의 제품코드 ‘8013653’을 부여하였고, 원고는 자체 매출관리 및 포스(POS)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빵과 쿠키류 등 제과류와 음료류를 판매하였다.
4. The Fi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