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10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들이 I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등이 모두 조합에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금액이 조합 명의 통장에 입금된 점이 확인되고 이는 원심에서부터 피고인들이 양형사유로 주장한 사정들이어서 원심이 양형결정 과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