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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1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의정부시에 있는 C 사무실 및 2010. 5. 21.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G, H, I, J에게 “포천시 D에 있는 건물의 2층 증축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 공정에 따라 2010. 6. 초순에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렀고, K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으로 마련해 둔 자금을 2008.경 L로부터 편취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2010. 6. 초순경까지 공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 5. 23.경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토록 한 후, 공사대금 48,183,100원(F 석고보드 자재 4,423,100원 G 석고보드 시공 5,336,000원 H 전기 공사 4,400,000원 I 조적 공사 9,000,000원 J 금속 공사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 G,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작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한 점, 최근 10년 이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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