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경영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부터 2019.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2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922,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부터 2019.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88,4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5,272,0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급여이체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