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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703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모욕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9. 28. 20:00경 강원 평창군 B에 위치한 ‘C’에서, D학교 동기생들 약 8명이 동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향해 "찌질하다."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20:30경 위 ‘C’ 앞 도로에서, D학교 동기생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 "걸레 같은 놈", "씨발놈", "쌍놈아", "미친 새끼" 등의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0.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D학교 교무실에서, 교장ㆍ교무실장ㆍ학생회장 등과 함께 회의를 하는 가운데 "위 피해자가 10만 원 가량의 소개팅 자리의 술값을 계산하였는데, 이를 만회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와 원나잇을 하기 위해서 새벽 2 ~ 3시경 전화를 걸고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다."라는 허위 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7. 9. 28. 20:00경 이루어진 모욕의 점에 관해서는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2017. 9. 28. 20:30경 이루어진 모욕의 점에 관해서는 모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보았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해서는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보았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7. 9. 28. 20:30경 이루어진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모욕의 고의가, ②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각 인정된다.

나.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당심의 판단

가. 2017. 9. 28. 20:30경 이루어진 모욕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모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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