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37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와 J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99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증인 D, J가 한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