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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8고단8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3941호의 증 제10,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7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4. 21:50경부터 같은 달 25. 13:12경 사이에 중국에 있던 B에게 스마트폰 유심카드 1장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B로부터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필로폰을 은닉해 둔 장소인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부근의 공중전화부스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서 B의 동생 F가 놓아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면서 그 자리에 스마트폰 유심카드 1장을 놓아두어 F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 18:34경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사이에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C 아이디 ‘G’)와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주는 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C으로 전송받은 장소인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지하철 J 부근의 K은행 건물에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2. 00:10경부터 같은 날 01:42경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주는 L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C으로 전송받은 장소인 의정부시 M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2.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N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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