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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6. 2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포장마차'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F(여, 52세)의 얼굴과 등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H식당’로 뛰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식당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및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6. 20:25경 위 ‘E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 등을 때린 후 화가 풀리지 않자, I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이엔트카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내리치고, 근처에 있는 물이 채워진 20ℓ짜리 물통을 위 차량에 집어던져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견적 508,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20: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가 운영하는 ‘H식당’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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