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4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7:30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각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2. 10. 6. 17: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안골 4가 방면에서 갈마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화물차량의 우측 적재함 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트라제엑스지(XG) 승용차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5세), 피해자 K(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