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4.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4. 12:10경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F맨션’ 방면에서 ‘도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QM6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