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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19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에 피고소인 C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을 근거로 위 C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D를 압류하자, 위 C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공증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위 각서는 E이 제시한 종이에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여 작성하여 주었던 것으로 C는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위임장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5부

1. 대검 문서감정(인영감정)결과 통보 공문 1부(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분실신고서 제출), 수사보고서(인감증명을 촬영한 사진 첨부보고, 사진 6장 포함), 수사보고서(인영감정의뢰 관련 보고, 첨부된 공정증서, 차용증, 약정서 사본 각 1부 포함), 수사보고서(인영감정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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