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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4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이 아니라, 지하철 전동차에 승차하려는데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아 화가 나 피고인의 팔꿈치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딪힌 것이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피고인은 전동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승객들이 전동차에 모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향하여 돌아선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고,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자 잠시 후에 다시 같은 부위를 툭툭 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등의 목적으로 다른 신체부위를 치려다가 잘못하여 우연히 엉덩이를 접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당시 전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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