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2:51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 441-2에 있는 ‘신헤어모드’ 미용실 앞 도로를 강변로 방면에서 홍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길 가장자리의 주차구획선 내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홍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홍천경찰서 방면으로 정상 차로를 이용하여 마주오던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중앙선을 다시 넘어갔으나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다시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중앙선 부근에 정차해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507,1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54,5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