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을 합산하여 2011.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2고단1588』
1. 피고인은 2012. 5. 2. 14:30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D(2012. 5. 18. 구속기소)에게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6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 00:0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8. 19:30경 대구 동구 F역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9. 11:00경 경기 안성시 G빌라 비(B)동 202호 H(같은 날 구속기소)의 집에서 H에게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1954』 피고인은 2012. 5. 30. 18:00경 대구 달서구 I 모텔 객실에서 J(2012. 6. 25. 구속기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