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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00고합29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국적의 원양 트롤어선인 D의 선원인바, 2000. 3. 6. 15:00경 위 선박이 북태평양 오호츠크 해상에서 조업 중 위 선박의 고기 처리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고기 처리조인 피해자 인도네시아인 E(남, 32세)가 말을 듣지 않고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라이, 개새끼, 씹할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길이 1m, 지름 4cm 가량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양쪽 다리, 엉덩이,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달

7. 07:00경 전날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옆에 있던 길이 60cm, 폭 28cm, 높이 9cm 가량 되는 함석팬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일어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체와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밀어 피해자의 목 부위가 콤베이어에 설치된 철재에 닿도록 한 채 약 10초간 누르며, 다시 피해자를 선원 침실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갑바를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옆에 있던 길이 약 1.1m, 폭 6cm 가량의 각목으로 계속하여 때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밟고 짓눌러 이로 인하여 평소 심부전증과 지방간 및 담랑위축증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23:55경 위 선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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