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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8고단43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4. 22. 01:30경 부산 수영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의 돈을 가져간 일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