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2:20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락교차로 쪽에서 송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갤로퍼 승합차 앞 범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5,9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회복이 가능하며,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