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소재 알뜰주유소 앞 2차로를 위 알뜰주유소 입구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자인 쪽에서 경산 쪽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상 등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인대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교정확인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